도로공사, 턴키·대안 입찰방법 재심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356회 작성일 01-06-21 13:41

본문

도로공사는 그동안의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및 대안방식으로 결정한 9개 고속도로노선 24개 공구를 일반경쟁입찰방식의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일 도공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개정·시행되고 있고 이미 입찰방법이 결정된 공사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심의할 수 있다는 건설기술관리법령의 경과규정을 들어 기존 턴키 및 대안공사에 대해 입찰방법재심의를 추진키로 했다.


도공은 이에 따라 올해 발주가 계획된 평택∼음성간 6, 7공구를 대상으로 입찰방법재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달안에 재심의상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발주일정이 시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괄적으로 입찰방법 재심의에 부쳐 가능한한 기타공사로 발주될 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도공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턴키공사로 분류해 놓은 고속도로 건설공구는 평택∼음성간 6·7공구를 비롯해 구미∼화산간 3공구, 기계∼신항만간 1·3공구, 88고속도로 확장 3·5·8·10·12·14·15·16·20·21공구, 동해선 주문진∼속초간 6·7공구등 총 5개 노선 17개 공구다.


또 대안공구는 고창∼장성간 3공구, 춘천∼양양간 4·5·8·18공구, 양평∼가남간 1공구, 경부선 확장 옥천∼영동간 2공구등 총 4개 노선 7개 공구다.


도공은 턴키 및 대안입찰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문제가 계속해 불거지고 있는데다 작년 심의가 이루어진 부산∼울산간 9공구의 경우 소송에 휘말려 착공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등 턴키 및 대안입찰심의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공이 턴키 및 대안공사의 입찰방법을 기타공사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이들 공사가 모두 기타공사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음성간 6, 7공구만 하더라도 기타공사로 전환되면 오는 2003년초 예정된 착공을 위해서는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하지만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잡혀있지 않아 내년부터나 실시설계용역에 나설 수 밖에 없어 기타공사로 전환해서는 착공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 12일 목포∼광양간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서 도공은 9공구만을 대안공사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심의위원들은 특수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는 8공구도 대안공사로 결정했던 것을 볼때 도공의 요구에 심의위원들이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