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 건설관련 13개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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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644회 작성일 01-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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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건축사법 개정안 등 모두 13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 예정인 법률 제·개정안은 정부에서 제출된 건축사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등 개정법률안 2건, 의원발의로 제출된 건축사법과 도로법·항공법·항공운송사업진흥법·자동차관리법·도시철도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유료도로법·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정법률안 9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한국건설관리공사법 등 법률안 2건 등이다.


건설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법 개정안(정부 제출):건축사 자격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을 위한 국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의 응시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


종전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일로부터 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이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오는 2010년 1월 1일부터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에서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나 무학력자도 일정한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전문대학 이상의 건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강화했다.


건축사 업무신고의 접수 및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건축사 관리업무를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되 이를 시·도지사에 위임했던 것을 시·도지사에 관련업무를 이양했다.


◇건축사법 개정안(백승홍의원 발의):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부실건축물 발생을 줄이고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 건축사 업무수행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공사감리 등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정부와 국민들이 경쟁력있는 건축사를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부실 설계, 부실 감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건축사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여야 할 업무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건축사협회의 난립방지를 위해 신고한 건축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협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남궁석의원 발의):수도권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공장과 공장의 집단화 단지로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장 총량 규제를 적용치 않도록 했다.


인구과밀과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정·기반시설 등 제반 여건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했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 허가 등이 금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환경보전 필요 정도, 개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정부 제출):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특정한 목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특정지역 지정·개발제도를 도입,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광역개발권역의 대상지역을 확대하며 개발촉진지구의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의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키위한 것.


지금까지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산업단지와 그 배후지역 또는 여러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개발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도 광역개발권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이 고시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행해지는 토석의 채취·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등 새로이 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특정지역 지정·개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지역의 지정·개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도로법 개정안(오세훈의원 발의):도로노선의 지정 등이 있은후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도로노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감리기능 강화를 위해 민영화가 추진중인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해산하고 이에 갈음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설립키 위한 것.


이와 관련 공사의 자본금은 160억원으로 하고 국가 도공 주공 수자공 토공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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