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PQ변별력기준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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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309회 작성일 01-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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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PQ변별력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현재 조달청 위주로 돼 있는 PQ심사 운영방식에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해 공사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15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잇따르고 있는 저가낙찰을 방지키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 재경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건교부는 현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변별력기준이 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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