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시설 타당성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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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550회 작성일 01-06-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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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청사,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부분별한 시설투자를 억제키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하순경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청사, 각종회관, 체육시설 등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전에 지방행정·재정 및 지방공기업 업무를 조사연구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타당성검토에는 공공시설 설치의 필요성, 사업기간, 면적·재원조달의 적정성, 지방채발행과 채무상환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특히 재정투·융자심사 또는 지방채발행승인을 요청할 때는 검토내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검토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공공시설물의 규모가 과다할 경우에는 재정투·융자심사 또는 지방채발행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종업원 100명 이상을 지역내에서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R0이상을 조달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유의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또는 공업지역 등 공장건설이 가능한 공유지의 임대와 매각방식을 현행 경쟁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유지의 임대기간도 현행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종료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공장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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