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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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801회 작성일 01-06-1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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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한상사중재원 )

Ⅰ.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95. 12. 28. ○○시지하철1호선 건설에 따른 전동차 200량 및 가상운전연습기 등의 조달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신청인은 96. 2. 13. 실시된 입찰에 따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96. 6. 28. 위 물품 등을 대금 85,588,343,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본건 국제입찰이 내국인은 원화로만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위 물품들을 원화로만 견적하여 피신청인에게 공급하여 오던 중, 본건 계약기간동안 IMF사태 등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환율 및 물가가 급등해 생가원가가 현저히 증가하여 당초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생산비를 지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고자 본건 공급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계약일반조건에 있는 중재조항에 따라 본건 중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Ⅱ.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가. 본건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 및 정부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제37조), 본건 계약은 정부가 국제입찰에 의하여 물자를 구매하는 것이며, 계약상대방도 대한민국의 법인이므로 국가계약법 제2조에 의하여 본건 계약에도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총리령(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건 공급계약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본건 계약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원가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소가 국가계약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 국가계약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품목조정율 방식에 따라 조사한 원가변동내역을 보면, 최초계약일(1996. 6. 28.)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10R0증가된 1997. 3. 19.에 최초로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는 바, 이 때에는 당초계약금액보다 금 3,068,622,806원이 증액된 금 88,656,966,306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제1차 조정금액).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1997. 11. 11.에는 제1차 조정금액보다 금 3,045,118,501원이 증액(품목조정율 5.31R0증가)된 금 91,702,084,807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제2차 조정금액), 1998. 2. 24.에는 제2차 조정금액보다 금 11,808,491,920원이 증액(품목조정율 21.08R0증가)된 금 103,510,576,727원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제3차 조정금액), 1998. 4. 27.에는 제3차 조정금액에서 금 6,291,164,739원이 감액(품목조정율 7.52R0감소)된 금 97,219,411,988원(당초 계약금액보다 13.58R0증액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제4차 조정금액) 본건 공급계약의 대금은 최종적으로 금 11,631,068,488원이 증액되어야 하며 피신청인은 이 금액을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본건 공급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공고한 입찰안내서를 통하여 외자구매 특별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함)에 맞추어 입찰하도록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입찰서를 통하여 유의서에서 정한 제반 계약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을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유의서 제9조 제5항에서는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은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고정되어야 하고 변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의서 제10조 제1항은 모든 입찰가격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나라의 단일통화 또는 미달러화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은 그러나 내국공급자는 원화로만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스스로 본건 공급계약이 원화를 통화로 하여 체결될 것이며 계약금액은 계약이행기간 중에는 절대로 변동될 수 없다는 점을 다짐하고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와서 이를 비난하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나. 그리고 국가계약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상 확립되어 있다. 즉 국가계약법의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써,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의 내용과 상치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내용대로의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 또한 본건과 같은 국제입찰을 통한 외자구매계약에는 적용되는 법규가 따로 있어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외자구매계약인지의 여부는 구매절차가 국제경쟁입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물품의 원산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적용의 예외를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국제입찰에 적용되는 대통령령이 1969. 11. 14. 제정된 외자구매계약규정이다. 외자구매계약규정 제11조 제2항에서는 외자구매에 있어 상관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부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상관례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외자구매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신청인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관례였으며, 이는 우리 일반의 상관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Ⅲ. 판 정

. 판정주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652,427,395원 및 이에 대한 1999. 6.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다. 중재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피신청인의, 나머지 3은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취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631,068,488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7.부터 중재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판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산하 조달청장과 사이에 1996. 2. 13. 입찰결과에 따라 1996. 6. 28. 인천지하철 1호선 전동차 200량 및 가상운전연습기에 관하여 대금 85,588,343,500 원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⑵ 위 계약은 그후 일부 품목추가 또는 취소에 따라 3차에 걸친 계약(금액) 변경을 하 고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85,593,224,600원으로 변경한 사실,

⑶ 신청인은 1999. 6. 4.까지 위 전동차 등을 전량 피신청인에게 납품하고 피신청인으 로부터 1999. 6. 23.까지 위 물품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

나.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취지와 회계 41301-372, 98. 4. 2. 회계 45101-475, 93. 5. 31. 등 재정경제부 의 일관된 회신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규 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 다 901호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특별유의서(Special Instructions)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어떤 사유로든지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액은 국가계약법 제19조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별유의서 제9조는 제목: 입찰가격, 3항 고정가격, 입찰자가 견적한 가 격은 입찰자의 계약수행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변동되어서는 안된다 … (영문으로는 Article 9. Bid Prices, 3. Fixed price, prices quoted by the Bidder shall be fixed during the Bidd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not subject to variation on any account) 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특별유의서 제9조 제3항의 내용이 반드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뜻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앞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수차에 걸친 회신 내용과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유의서의 위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물가변동에 따 른 계약금액조정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신청인 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신청인은 또 위 특별유의서 제9조 제3항은 상관례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 외자규매계약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이므로 무효가 될 수 없고 이 규정이 무효가 된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자체는 전부 무효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9조 3항이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는 해석되지 아니할 뿐더러 가사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여도 피신청인이 내세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 이 사건 계약전체 를 무효로 할 사유가 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또 피신청인은 단순한 환율의 변동은 국가계약법 제19조가 정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재료비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공급자가 막대 한 환차손을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한 요건 을 구비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에 대 하여는 위 국가계약법 제19조의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피신청인은 또 특별유의서 제9조 제3항을 무효로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유의서 제9조 제3항을 계약금액불변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재 정경제부의 수차에 걸친 회신내용에 비추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의 원칙 에 반한다고 보아지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조정금액의 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 과하고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인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1호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60일 이상)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조정 이후에도 다시 조정할 수 있 으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계산 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정율 산정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익을 고려하고 관행과 사례를 종합하여 품목조정 율 방법을 택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최초계약일인 1996. 6. 28.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5R0이상 증가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그 이후 같은 요건이 재차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금액을 계산하면 별지기준표 최종 조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금 11,631,068,488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19조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계약직후 IMF사태 영향 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타격, 당사자들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성실성의 정도, 기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할 금원을 정하여 보면 위 조정금액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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