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사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감액특례)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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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832회 작성일 01-06-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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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감액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분쟁품목: 건설공사
분쟁원인: 공사대금 감액분 청구
신청금액: 2,729,000,000원

I.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하여 1998. 7. 피신청인과 입찰금액 59,407,000,000원에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약 체결후 1997년 하반기부터 IMF 사태의 영향으로 물가 및 금리가 인상되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가변동에 따로 계약금액 감액요청을 해왔으나 신청인은 감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감액분을 청구하는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다.

II. 양당사자의 주장요지

1. 신청인

1) 본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부칙 제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특례)에 의거 법규정상 감액할 수 없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상기 법규조항이 '98. 7. 8 계약당시에는 없었고 '99. 9. 9자로 개정 신설된 것이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소급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동 법규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본다.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이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보다 낮고 입찰당시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등락폭을 영으로 한다.

2) 따라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증액하여 계약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적·실질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본다.

2. 피신청인

1) 양당사자간에 기체결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체결 당시의 법률 해당조항(계약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물가지수가 ±5\0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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