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제조합, 지급보증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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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833회 작성일 01-06-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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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남병주)은 최근 제91회 이사회를 열고 지급보증한도 축소와 연대보증인 입보자격 강화, 채무인수증 서식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영업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측은 먼저 지급보증으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위험을 줄이고 연대보증인들의 과중한 채무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이용한도를 종전 지분액의 7배에서 5배로 조정키로 하고 보증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증인들간의 채무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보증채무 약정을 체결할 때 주채무자 조합출자좌수의 30R0이상을 보유한 조합원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입보자격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합은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조합원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단기 유동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어음할인업무 대상업체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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