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급 조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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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689회 작성일 01-06-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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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사대금등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변칙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에서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을 은폐하거나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성검사를 고의로 2∼3개월 지연시키는등 변칙적인 지연지급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성검사후 6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거나 이를 초과하는 만기어음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물품을 받고도 30∼60일 후에 60일 만기의 어음을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을 현금 또는 기업구매카드로 바꾼다는 명목으로 검사를 3∼4개월후 실시한 뒤 결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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