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장설명 참가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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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242회 작성일 01-06-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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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 입찰에 따른 현장설명 참가자격이 크게 완화되고 공사금액별 기준도 종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장설명에 필요한 분야별 종사기간이 삭제되는 등 기술자격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5일 조달청은 지난 94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적용되고 있는 현행 현장설명참가자격기준 내용중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항목과 기타 관련법령 개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고쳐 6월 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현장설명 참가자격의 기준금액을 종전 중급기술자의 경우 100억원 미만에서 58억3천만원 이상공사에 참여토록 하던 것을 200억원 미만 78억원 이상으로, 초급기술자의 경우 58억3천만원 미만에서 78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조정해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58억3천만원 이상, 58억3천만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됐던 공사금액별 현설참가기준이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 78억원 이상, 78억원 미만 등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설참가에 따른 분야별 종사기간 규정을 삭제해 이에 따른 자격요건 시비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개정내용이 적용될 경우 종전 ‘특급기술자로 건설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단지 ‘특급기술자’로만 규정돼 별도의 경력증명이 없어도 해당공사의 현설참가가 가능해 진다.


개정기준에서는 또한 추정가격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변경된 현장설명 참가 의무대상 범위와 추정가격 58억3천만원에서 78억원으로 바뀐 재경부장관 고시금액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기사1급을 기사로, 기사2급을 산업기사로 각각 자격명칭을 변경했다.


이밖에 개정기준에서는 기준설정의 목적과 현설참가자가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명문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은 물론 종사기간 삭제에 따라 자격시비에 대한 민원요인이 없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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