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마감이자, 월요일기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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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3,316회 작성일 02-06-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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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이용자들은 융자금이자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당초 이자율을 적용받아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27일 건설공제조합과 전문·설비·전기·정보통신조합 등에 따르면 이들 5개 조합은 내달 1일부터 국내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 융자 등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이같이 개선·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이용자들은 융자금이자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이나 그 다음 영업일을 선택해 이자를 납부할 수 있으며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납부해도 연체이율이나 추가이율을 적용받지 않고 당초 융자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조합들이 연체·추가이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실상 이자 납부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연장해준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건설공조 영업지원부 관계자는 “최근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합의함에 따라 7월1일부터 금융기관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융권 토요휴무로 조합원들이 업무처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개 공제조합은 일반 금융기관과는 달리 당분간 토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공제조합과 정보통신공제조합 등은 토요일에 원칙적으로 신규융자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신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구 융자금의 상환조건부 융자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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