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당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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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688회 작성일 02-06-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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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일용직 건설인에게 매일 임금이 고정 지급되는 속칭 ‘일당’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현장의 행정지도를 통해 포괄적인 임금지급관행에 압박을 가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수당 등 제반 임금항목을 명확하게 기능인력에게 제시, 변동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등 주요 건설업체들이 일용직 현장기능인력에 대해 포괄적인 일당지급을 폐지, 시간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로 임금지급체계를 전환하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시간당 기본급을 정한 뒤 연장근무수당과 월·연차 등 법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소속 건설기능인력의 임금은 과거 고정임금 형식의 일당이 아닌 근무시간과 날짜에 의해 임금이 변하는 변동임금형태의 일당을 일정주기로 수령받는다.

그러나 고정급형태의 일당에 익숙한 일선 현장과 기능인력은 이 같은 시급제에 거부감을 표시, 이들 업체가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다.

D건설 관계자는 “노동당국이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에 준해 임금을 지급토록 한 정책 시행은 건설기능인력의 사기진작과도 연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변동임금에 익숙하지 않는 기능인력과 현장관리자가 시급제 적용의 복잡성과 불이익 등을 우려, 정착에는 시일이 필요한 만큼 일선 노동당국이 일방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쳐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S건설 관계자는 “일용직 근로자의 90R0이상이 중소업체와 전문업체 소속으로 이들은 현재 업계관행대로 고정일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의 행정단속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건설 관계자는 “대형건설업체가 노동당국의 시책에 부합, 시급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업체와 전문업체가 시급제에 대해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산출형태의 이원화는 같은 현장일지라도 지급노임의 차별화를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생활권보호시책과 노동계의 노동권익 강화에 대응, 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의 분사를 검토하고 나아가 전문용역업체에 해당 인력의 노무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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