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물 허가 절차·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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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373회 작성일 01-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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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의 제잡비 적용과 관련된 질의가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급자재 제잡비적용과 관련한 심결자료를 수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결 제 95 - 176 호( 시정명령 )

사건번호 : 9507조2일609
건 명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4
사 장 이효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공사등을 발주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면서 자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잡비
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
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
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4년말 기준 자본금: 10,500억원, 1994년도 매
출액: 33,013억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자로서 공업용지 및 택지개
발공급등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공급업에 관하여 1995년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 『녹산국가공단 개발사업 공업단지(1공구∼6공구)조성공사』
를 롯데건설(주)등 6개 사업자에게 발주·시행하면서 당초에 피심인이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자재(이를 지급자재라 한다)인 모래를 롯데건
설(주)등의 시공업체가 조달하여 사용하는 자재(이를 사급자재라 한
다)로 바꾸면서 모래구입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의 제잡비도 반영하여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1990.7.20자로 롯데건설(주)에 발주(계약금액: 12,136백만원)
한 『녹산국가공단개발사업(1-1)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1993.12.14자
로 당초 예정공정표의 수정을 승인하여 주었으면서도 수정된 예정공정표
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예정공정표(승인일자: 1993.9.8.)를 기준으
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함으로써,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증액해야 할 금액중 380,900천원을 증액조정해 주지 아
니한 사실이 있다.

<표> 물가변동 조정 내역
(단위:천원)
┌──────┬────┬─────┬─────┬─────────┐
│구 분 │승인일자│ 물가변동 │ 물가변동 │ 미반영 (2)-(1) │
│ │ │ 적용대가 │ 조정금액 │ │
├──────┼────┼─────┼─────┼─────────┤
│당초 공정표 │ 93. 9. 8 │ 4,577,100│(1)436,100 │ │
├──────┼────┼─────┼─────┤ 380,900 │
│수정 공정표 │93.12.14 │ 8,575,100 │(2)817,000 │ │
└──────┴────┴─────┴─────┴─────────┘
※ 물가변동 기준일 : 1994.1.4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1) 피심인은 위 2.가.의 사실과 관련하여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면
서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의 지사 성격인 녹산사업단에서 각 공구 현장소
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보면 모래구입 단가를 9,000원/㎥이내로 하
고, 제잡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모래
구입단가를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임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
한 공문이 1994.12.1 발송되었음에 반하여 녹산공단의 6개 시공업체
중 1개업체와는 1995.4.28에서야 비로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나
머지 5개업체와는 아직까지도 설계변경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설계변경 이전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통
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재무부 질의회신자료(회제125-3126, 1986.8.7)에 따르면, 본건
의 경우와 같이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 당해 비목
은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상대방과 체결
한 일반조건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피심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
되므로,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
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2) 또한, 피심인은 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꿀 경우 일반관리비등이 추
가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잡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일반조건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의
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
리비 및 이윤율등에 의거 제잡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는 피심
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제잡비를 반영해 주지 아니한 행위라고 판
단되므로, 이와 같은 행위 역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
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심인의 주장대로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이 거래상대방에게 있는 것이라
면 처음부터 당초의 예정공정표에 대한 변경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지체상금등으로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
한 본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증액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롯데건
설(주)와 피심인 소속 직원인 현장감독관이 수정된 공정표를 기준으로하
여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품의를 한 바 있으나, 상급부서인 녹
산사업단에서 당초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롯데건설(주)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에 관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당초 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따라서
당초 예정공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임(근거자료: 본건에 대하여 롯
데건설(주)에서 재무부에 질의회신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2.나.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
을 해 주지 아니한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위1.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국내에서 공업용지 및 택지개발공급등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위 2.가. 및 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 및 나.의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
준 제6조제4호에 해당되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5년 8 월 1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표 세 진
부위원장 전 윤 철
위 원 이 규 억
위 원 이 남 기
위 원 이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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