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기본법안 등 임시국회 상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511회 작성일 01-06-05 11:56

본문

이달말까지 열리는 제222회 임시국회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38건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재정경제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25건, 6월중 제출예정인 법안 16건, 여·야·정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법안 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거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 강화를 규정한 건축사법, 특정지역지정·개발제를 도입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 건설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적자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조기에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주택신규 매입시 양도소득세 감면(법제처 심의중)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등록 요건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하는 부실·부적격업체의 퇴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신고하도록 규정(법제처 심의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근거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근거 보완(국회계류)


△건축사법:건축사예비시험 응시요건 강화 및 예비시험 면제제도 폐지로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 마련(국회계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통합, 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국회계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문화·관광 등 특정목적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개발제도 도입(국회계류)


△관광진흥법:관광단지 개발시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제한적 토지수용 허용(법제처 심의중)


△사방사업법:산림조합 등에 국가사방사업 위탁근거 마련 등 규제완화(국회계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중·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국회계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중·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중·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국회 계류)


△습지보전법:습지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규정 신설(환경부 입안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법제화(의원발의 예정)


△재래시장활성화 관련 법률: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의원발의 예정)


△기금관리기본법:중복기금 폐지 등 기금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원발의로 국회계류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