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분쟁사례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798회 작성일 01-06-04 10:52

본문

◇건설분쟁의 유형


349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건설분쟁 유형은 계약불이행, 불법행위, 규제위반, 형사사건, 조세분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불법행위에는 침해, 불법방해, 사고 등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건의 속성이 승소율에 미치는 영향 및 구제방법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규제위반은 ‘건축법’, ‘도로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사례가 대부분이고 형사사건은 사기사건, 입찰담합사건 등이 있다. 또한 조세분쟁은 대체로 준공 이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대부분이며 기타 분양대행업자와 일어난 분쟁, 경영권 분쟁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건설분쟁을 당사자별로 분류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건설분쟁의 핵심:계약불이행 관련 분쟁


건설분쟁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계약의 불이행 관련 분쟁은 계약의 유효성, 즉 법적 기속력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러한 법적 기속력 여부의 판단에 있어 법경제학에서는 ‘형성항변’과 ‘이행항변’을 사용한다. ‘형성항변’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체결된 계약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인지,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이 아닌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항변이 형성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 파기자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이행항변’은 체결된 계약의 실제 집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목적의 상충, 물리적 불가항력, 통상의 비유용성 등의 내용이 해당되며 건설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설계 변경 등 계약 조정의 문제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리이다. 우리나라의 건설분쟁에서는 형성항변보다는 이행항변이, 이행항변 중에서도 통상의 비유용성을 주장하는 사건이 많다.


◇건설분쟁의 추이


연도별 건설분쟁의 추이를 보면 1992년 15건, 1993년 89건, 1994년 73건이었다가 1995년 109건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그 이후에는 1996년 32건, 1997년 20건, 그리고 1998년 11건으로 감소하였다. 1996년 이후에 건설분쟁의 건수가 갑자기 낮아지고 있는 것은 건설분쟁 건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기보다는 현재 항소심으로 계류되는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법원측의 비공개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분쟁지역을 보면 서울이 172건으로 50R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 지역이 50건으로 1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