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부채비율 탄력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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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102회 작성일 01-06-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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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200R0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에서 배제되고 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기간이 2년간 연장된다.

그러나 주택업체들이 대한주택보증에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출자총액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31일 경제계가 건의한 72개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검토작업과 당정간담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조치계획과 기업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달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즉시 시행토록 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등의 작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부채비율 200R0적용대상 업종에서 자본회임 기간이 긴 특성을 가진 건설업 등 4개 업종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영업수익이 이자액을 넘는 이른바 이자배상배율 1 이상의 기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SOC민자사업 관련 출자의 경우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인정 시한을 올해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연장하고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들의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는 특수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는 별도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달중에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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