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문’ 시공실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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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347회 작성일 01-06-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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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에 적용할 전문공사업에 대한 2000년도 시공실적 적용기준을 공고해 6월2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에 의한 최근 5년간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으로 2000년도 말을 기준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게 된다.

조달청은 그러나 일반건설업자가 겸업하는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공사업 등은 이번 2000년도말 적용기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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