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내역서심사 낙찰영향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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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507회 작성일 01-05-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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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내역서심사가 낙찰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후 또는 입찰등록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입찰참가제한이나 PQ심사시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주공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 공사계약관련기준을 개정하고 앞으로 발주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 주요항목입찰단가 충실도 평가방법의 평가대상항목을 현행 빈번한 설계항목에서 공사관리시 중요항목으로 개정하고 입찰단가 차이범위도 현행 설계단가×낙찰률±2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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