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기공사업등록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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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585회 작성일 01-05-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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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업무등 전기설비 시공과 관련된 10개 국가사무가 내년에 시·도로 이양된다.

또 전기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분리발주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 국가사무중 △전기공사업등록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전기공사업 등록변경신고수리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수리 △시정명령 △전기공사업 등록취소등 행정처분 △이해관계인 요구사항 조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업무처리 수수료 △과태료 부과징수권등 현지성이 강한 10개 업무를 시·도에 이양,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시장진입 제거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부적격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5년마다 전기공사업 등록사항을 시·도에 신고토록 하고 전기공사업의 상속·양도양수·합병시 신고를 의무화하는등 상시적인 시장 퇴출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기설비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가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분리발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으며 전기공사기술자의 2개업체 이상 종사금지 및 경력수첩대여금지등을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정부의 구조조정시책에 부합되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5할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공사업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확히 해 전기공사업 양도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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