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급보증 공사원가 크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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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765회 작성일 01-05-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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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건설공사원가를 크게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로 인해 추가 발생되는 원가상승분이 하도급 공사의 원가에도 연동이 불가피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대상의 폐지가 전문과 일반 등 전체 건설업계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중 하도급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할 예정임에 따라 건설업계가 보증기관에 추가 부담해야하는 보증수수료가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업계의 평균 순이익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경기침체기에 수익성확보에 주력하는 업계의 경영에 주름살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공사 비중이 높은 대형건설업계의 추가 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보증수수료 부담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요인의 해소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로 H건설과 S건설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150억원에 이르고 D건설과 L건설도 원가상승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L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1조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의 부담이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연간 186억원(공제조합)∼266억원(서울보증), 5천억원 공사수주업체는 93억∼1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은 수수료부담에 의한 원가상승요인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업체의 경우 원가상승분만큼 하도급공사의 원가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공사대금지급 등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대상의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업체의 신용도를 고려치 않고 모든 업체에게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제를 활용, 공사대금을 현금화하는 업체의 경우 지급보증의무화대상에서 제외하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부처간 합의도 없이 발표한 공공공사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반 영안이 현실화되는 데는 난관이 많다”며“ 이 경우 업계의 부담은 가중되는 동시에 전문업체의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공사대금의 하도급 지급보증서 발급 확대방침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면서 “단지 이달내로 폐지키로 한 하도급지급보증서 면제고시를 내달중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폐지 시기는 당초 일정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신용도 높은 건설업체가 기업구매전용카드제를 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하도급지급보증면제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의 현금결제와 대금지급보증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이들 업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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