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구 토목공사업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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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562회 작성일 01-05-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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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성격이 짙은 통신구공사와 도로건설에 수반되는 통신관로공사는 토목(토건포함)공사업 면허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자본금 변경신고의무가 폐지되는 등 각종 규제조항도 대폭 완화된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구공사와 도로유관 통신관로공사의 시공자격을 그동안 토목공사업과 통신공사업겸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 토목공사업체 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경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이들 공사를 발주기관이 토목업체에 단독으로 발주하거나 토목업체와 통신업체의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해 당초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법예고 조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령 입법예고에서 공동도급으로 이들 공사를 발주하는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99년 8월 규제개혁위 본회의에서 통신공사 면허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됐기 때문에 공동도급은 규제개혁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첨단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공사를 정보통신공사 범위에 포함하려던 규정도 이미 교통관리시스템이 통신공사범위에 들어 있고 관련업계와 마찰을 고려해 삭제했다.

이와 함께 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사무실면적을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5회선 이하의 소규모 LAN설비 증설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없이도 시공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의 최고등급인정 범위를 현행 중급에서 고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정교육기간을 기술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규정과 감리원·정보통신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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