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단위표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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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892회 작성일 01-05-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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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법정계량단위 사용방침이 건설현장의 단위표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평’을 ㎡로 바꿀 경우 평단위 넓이개념에 익숙한 주택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평단위를 한시적으로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 전문·설비건설, 엔지니어링, 감리등 건설관련 업체들은 작년 12월 산업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한 평, 마지기등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범람하고 있는 계량단위의 통일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계는 이미 건설관련 도면이나 설계도 및 현장에서 미터법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제도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만해도 건설현장에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 한국어, 일어, 영어가 병행되는 등 개념상 혼란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소비자들의 적지않은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비자들이 미터단위에 익숙해질 때까지라도 평단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7월부터 갑작스럽게 시작될 경우 견본주택마다 미터단위를 평단위로 환산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미터단위로의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들의 이같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평형단위 사용의 배제가 업체들에게 직접적 불이익은 없지만 주택소비자들이 이같은 표기로 인한 혼란가중에 대한 불만을 업계쪽에 토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택업체의 경우 평단위 사용이 완전 금지되면 ‘PY’나 ‘형’과 같은 변칙적 단위라도 병기해 소비자들의 입장을 배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측도 7월부터 모든 재래식 단위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다소 물러나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야드’나 ‘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산업표준품질과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모든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었지만 야드와 평에 대해서는 괄호를 이용해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단위의 사용도 전면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는 작년 12월 법정개량단위로 길이 m, 무게 kg, 넓이 ㎡, 부피 ℓ또는 ㎥ 등으로만 표기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의 홍보를 위해 1월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비법정단위 계량기 제작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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