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량건설도 하도급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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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786회 작성일 01-05-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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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6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지급 사유에 포함되는 등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우량한 건설회사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6∼7월경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보증은 했지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직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여서 직접 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기성확인 요청 등을 할 경우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업체들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중 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폐지할 예정이다.

<해설>하도급지급보증 활성화 [일간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하도급대금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은 지급보증의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지급보증제도를 연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화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최상위업체에 대한 지급보증면제 폐지와 보증에 따른 수수료분담주체 문제를 놓고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방안에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와 지급보증을 했더라도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시키로 했다.

현재의 경우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불사유에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충족돼도 직불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and규정을 or규정으로 바꿔 범위를 넓힌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본을 선투입해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다시 2회분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 돼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없다 는 것도 배경으로 설명했다.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불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할 수밖에 없게 돼 지급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그러나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의 직불제 사유확대가 원하도급간 사적 계약관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박동식 하도급국장은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은데다 면제업체의 부도가 속출, 중소업체의 피해가 커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면제대상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 결과 최상위등급(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A등급)을 받은 182개사도 지급보증을 해야한다.

문제는 보증서발급에 따른 수수료부담이다.

현재 하도급대금의 보증수수료가 보증금액의 0.45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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