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억미만’ 기술자미달 낙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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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934회 작성일 01-05-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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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건전한 건설시장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건설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 경쟁력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공사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건설업체는 증가해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건설경기선행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등 건설경기침체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방안을 오늘(23일) 당정회의를 열어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50억원 미만 공사낙찰자 결정시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하고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해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키로 했다.

특히 3억∼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 배점비율도 종전 8점에서 5점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를 조기에 공급키로 하고 상반기 공급물량을 390만평(수도권 213만평)에서 515만평으로 125만평(3만3천가구) 확대키로 했다.

확대 공급되는 택지지구에는 용인동백(15만3천평)과 평택장당(4만5천평), 양산물금(10만2천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키 위해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 조정, 미달시 영업정지처분하는 한편 2년간 수주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말소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부실·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키 위해 등록시 사무실·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 하청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해외건설지원과 관련, 그동안의 물량 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지원방식을 적극 전환키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공사의 보증지원을 배제하는 대신 수익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해외건설협회의 수익성검토기능을 강화, 선별적 보증발급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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