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턴키’ 입찰제도개선 4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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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405회 작성일 01-05-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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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 대한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및 PQ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가낙찰방식이나 가격·사업수행능력 연동평가, 부찰제도입 등의 방안을 토대로 현행 턴키입찰제도가 개선된다.

22일 건설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턴키입찰제도의 장기발전 전략 공청회는 과당경쟁 방지와 설계평가의 공정성 확보,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낙찰자 선정방식과 함께 설계평가 전문가풀명부 보완,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선방안 등의 턴키제도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특히 현행 턴키제도의 대안으로 설계와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최저가 낙찰방식)하는 방식등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최저가 낙찰방식은 자유경쟁체계를 유지하고 낙찰자선정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저가입찰에 따른 시공품질의 저하나 입찰담합, 부적합업체참여 등의 단점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설계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가격을 공사수행능력점수로 나눠 최저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이 방식은 현재 미국등 선진 외국에서 턴키입찰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평가의 과당경쟁과 과다설계를 막고 일정부분 가격경쟁이 가능하며 무리한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그러나 저가방지를 위해 가격안정장치(낙찰하한선)를 마련할 경우 현실적으로 가격경쟁이 곤란하고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이 없는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PQ평가후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를 평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고 통과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의 평균금액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부찰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현행 적격심사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되 설계평가의 배점을 현행 40점에서 20점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원은 이 방식이 과열경쟁을 완화하고 설계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턴키제도의 본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술력에 의한 가격경쟁이 다소 약화될 수 있으며 저가낙찰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턴키와 대안입찰의 설계평가 전문가 풀명부도 전문분야별로 충분한 심의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이나 연구소, 설계시공업체의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인명록을 작성해 발주기관이 이를 활용, 심의위원을 선정토록해 실무경험이 부족한 대학교수 위주의 심의위원선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일괄, 대안, 기타공사로 분류되는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기준도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민간업체의 창의력과 기술력활용이 필요한 공사로 개선해 공기단축과 신공법·신기술의 활용등 턴키와 대안입찰제도의 장점을 살리기로 했다.

특히 현수교나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등 특수교량이나 대규모 항만·공항,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토목공사를 비롯해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물, 공동주택, 대경간구조 특수공법구조물공사, 환승복합역사, 일부 플랜트공사, 고도하수처리시설, 열병합·화력발전설비공사를 턴키와 대안입찰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설계자문위원회는 턴키와 대안 대상시설에 대해 공종간 연계가 복잡해 설계시공을 일괄시행할 필요성이나 공기단축, 분리발주시 잦은 설계변경, 가자재공급자가 직접 설계·시공하는 경우를 검토해 대형공사입찰방법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턴키입찰제도의 장기개선방안으로 대형공사 계약일반조건제정이나 공동도급방식개선, 발주방식별 입찰·계약제도 다양화, 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Fast Track)의 확대시행, 턴키입찰제도의 검측감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가계약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하는 대형공사설계·시공입찰방식의 계약일반조건을 제정해 턴키표준절차와 계약서, 입찰안내서, 심의안내서 등을 별도항목으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공동도급이 설계업무와 시공업무간 연계 부족이나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설계업체의 업무범위가 실시설계에 그쳐 설계와 시공을 연계한 기술개발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시공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을 도입할 경우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나 신기술·공법의 적용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발주방식으로는 대형공사 발주방식에 대한 조항을 국가계약법에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능력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입찰·계약제도를 개발해야 하며 설계자문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과 각계의 의견을 종합검토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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