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법원에서 가려질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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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921회 작성일 01-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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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작성과정상의 실수로 70억원대 공사수주 기회를 놓칠 뻔했던 중소건설업체가 법원판결을 통해 다시 낙찰사 선정을 기대하게 됐다는데.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승아전기(대표 김태훈)와 태림종합개발(남기춘)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낙찰취소 결정은 무효’라고 결정했다는 것.

승아전기 등은 지난 1월 30일 실시된 154㎸ 신고성∼거제간 송전선로건설공사(2공구) 입찰에서 71억6천400만원을 적어내 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됐고 1순위 대상자이던 S개발이 심사에 탈락하면서 공사수주업체로 유력시됐다고.

이 업체들은 그러나 산출내역서 대신 설계명세서와 공사항목별 집계표를 입찰서류로 제출했고 설계명세서에 기재한 금액과 항목별집계표상 입찰가 총액이 288만원의 차이가 나는 등 실수를 저질러 한전으로부터 입찰무효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법원에 적격심사대상 지위확인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전이 인터넷에 게재한 입찰요령을 통해 통상적인 산출내역서 대신 공사항목별 집계표와 설계명세서를 요구했고 비록 입찰서류에서 산출내역서가 누락됐다고 해도 이 두가지 서류와 사실상 동일한 서류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

또 두 서류상의 투찰금액 합계가 288만원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차이가 예정가격의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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