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국고보조금전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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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775회 작성일 01-05-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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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가 비슷할 경우 상호전용이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시·도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에 관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 또는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와 융통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통합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지자체 고유사무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중단하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국고보조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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