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턴키 설계변경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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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5,308회 작성일 01-05-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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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공사의 설계변경은 내용에 따라 발주자사유와 계약자사유로 명확히 구분돼 적용된다.

이 경우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에는 발주자사유의 설계변경에 해당돼 설계금액의 증액이 가능해 진다.

주공은 18일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턴키공사 설계변경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턴키로 발주될 남양주평내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물량인정, 단가적용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의 증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해 발주자사유와 계약자사유를 명확히 구분한후 설계변경을 시행토록 했다.

발주자사유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증감이 가능토록 하고 마감재의 변경이나 민원의 예방등 분양 및 민원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공사와 같이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변경시 적용할 단가는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순수신규비목의 단가, 대체신규비목의 단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계약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용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계약자사유의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세부공종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에는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해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주자사유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공은 설계변경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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