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최저가제 보증거부 낙찰률 상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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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909회 작성일 01-05-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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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저가낙찰 등의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보증거부 낙찰률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18일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 최저가 낙찰제의 보증거부 낙찰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와 관련,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경쟁원리에 부합하고 예산절감과 낙찰자 선정이 쉽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가낙찰로 인한 불공정저가하도급과 시공장애 등이 우려되고 있어 개선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덤핑낙찰을 막기위해 보증기관의 보증거부 낙찰률을 60R0미만으로 조정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가 보증거부 낙찰선 이상의 제한적 최저가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따라서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의 보완방안으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제출요건 강화, 하도급대급 직불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보증인수 거부 낙찰률의 상향 조정이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가낙찰에 대해 감리와 하도급관리강화를 조건으로 보증인수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달청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개선방안과 관련, 예가대비 75R0이상 낙찰시 낙찰금액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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