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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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4,708회 작성일 01-04-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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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고 4개 대도시권은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이후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28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의 세부기준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을 정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공포,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부담금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된 대도시권에서 부과토록 규정함에 따라 광역교통계획이 이미 수립된 수도권은 오늘(30일)부터 부과하고 광역교통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대전권등 4개 대도시권의 경우 향후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부과키로 했다.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표준개발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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