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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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규 댓글 0건 조회 16,533회 작성일 01-07-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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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본 기업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추가로 설계 할 부분이 발생하여 당사가 일본 기업측에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 계약을 체결 하여야 야만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추가로 발생된 업무에 대하여 이것을 추가계약으로 처리하여 쌍방 대표자가 서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Change Order로 상대방에서 요청한 Proposal에 대하여 승인한다는 승낙서만 보내면 계약서상의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그러구 법인 세법상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지요 처음 방문해서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브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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