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발 신
제목 : 물가변동에 관한 예상조정율 산출자료 송부 요청
※ 직전조정일 : 직전 물가변동조정이 있었다면, 계약체결일과 함께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재. ※ 첨부서류 : 각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제잡비가 기재된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총괄갑지)를 첨부. ※ 품목조정시에는 예정공정율은 공종별[예, 건축:25%, 토목:40%, 기계:10%등]로 표기하시고, 각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총괄갑지)를 팩스로 각각 첨부하세요.
※ 용역비용에 대한 견적이 필요할 때에는
참고사항란에 '견적서요청'이라 기재하여 주세요. |